고령 환자에게 위험성 있는 약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금고형을 선고했다. 다만 “의사로서 충분히 투약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사 B(36)씨에게는 1심과 같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다만 “대장 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하고 장청결제를 투여하기로 했다면, 장기간 소량의 약을 투여해보고 부작용 유무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기록부도 매우 허술하게 작성돼있고, 피해자가 부분 혹은 완전장폐색이 있다는 걸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해 주의깊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사가 진료를 그렇게 소홀하게 해도 괜찮은지 의심스럽다.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결여됐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고령인 피해자가 기저질환이 있고 기력이 쇠했던 상태인 점, 피고인들이 전문직업인이고 B씨의 경우엔 당시 레지던트로 배우는 과정에 있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의사로 근무하며 대장암 판정을 받은 C씨에게 위험성 있는 약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이 투여한 약은 장내 물질이 설사 형태의 다량의 배변을 통해 강제로 배출되게 하는 장청결제다. 만약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 투약하면 다량의 변이 배출되지 못해 장내 압력 상승에 따른 장천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 해당 약을 투여했으며, C씨는 투약 후 장천공 등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결국 이튿날 밤 사망했다.
1심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투약으로 C씨가 사망했다”며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또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