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정인이법’이 첫 적용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혐의로 기소된 계모 A(41)씨에게 징역 30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에게 각종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다”며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 해소를 위해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자녀 양육을 미루고 등한시한 남편의 잘못도 적지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6월 22일 오후 8시께 남해군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1~2시간 정도 B양을 폭행한 뒤 딸의 상태가 좋지 않자 방에 들어가 쉬게 했다. A씨는 집안일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딸의 상태가 나빠지자 이날 밤 12시께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다.
별거 중이던 남편은 2시간 정도 뒤인 새벽 2시께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의 상태를 살폈고, 새벽 4시 16분에 신고를 해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회원들은 “아이는 처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갔는데 피고인의 형량은 적다”며 “돌이킬 수 없는 아이의 삶을 대신하기에는 1심의 형이 적다”고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40대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