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식’을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 팔아 54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회사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노진영)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7억9000여만원을 명령했다. 기존 74억5886만원에서 6억6000여만원 줄었다.
또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내세우며 A씨와 공모한 내연녀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다만 차명투자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체 피해금액 3분의 2 이상 이미 회복됐거나 향후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 상당수 합의에 이르렀다”며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엄한 형 선고 불가피하다”며 “다만 33회에 걸쳐 1억7000여만원 차명투자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사실상 유령회사인 조합법인을 주식회사로 변경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법인은 사업 실체가 없고 주식회사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이 판매한 주식은 실체가 없는 ‘깡통주식’에 불과했다. 또 구체적인 수익 계획도 마련하지 않아 수익을 실현할 수 없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사무실이 압수되고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투자설명회를 재차 열어 추가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21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4억5886만원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본부장 역할을 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2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