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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A 씨(41)에게 ‘정인이법’이 첫 적용 돼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호)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간 10년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 정신적, 미약한 아동에게 학대를 저지르고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 해소를 위해 가혹 행위를 했으며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나 일회성이 아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8시경 자신의 아파트에서 B 양을 폭행한 뒤 딸의 상태가 좋지 않자 방에서 쉬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딸의 상태가 안 좋아지자 이날 자정쯤 남편에게 연락했다.
별거 중이던 남편은 새벽 2시경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의 상태를 살폈고 새벽 4시 16분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