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쓰레기 더미에 수차례 불을 지른 60대 철도기관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방화 혐의를 받는 기관사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부터 2일 동안 유성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쓰레기 더미 등에 총 6회에 걸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직위 해제 된 상태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오는 12월 31일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