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유명 보디빌더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PT숍)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회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보디빌더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촬영 영상 복원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