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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첫 적용… ‘10대딸 학대 살해’ 계모 징역 30년형

입력 | 2022-01-13 19:58:00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정인이법’(개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13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범인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남 남해군의 집에서 의붓딸 B 양(당시 13세)을 약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했다. 불화를 겪던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던 상황이었는데 자녀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 양을 상습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진주지원을 찾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선고 후 “형량이 적다”며 반발했다.

진주=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