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씨 시신 전반에서 사인(死因)에 이를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의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다.
심장과 이어진 대동맥의 안쪽 막이 길게 찢어져 바깥쪽 막과 분리됐고(박리), 일부는 바깥쪽 막까지 터져 있었다(파열)는 뜻이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급성 대동맥 박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 4명 중 1명이 24시간 이내 사망한다.
경찰은 “이 씨는 관상동맥에 중증도 이상의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 비대증도 있었다”며 “지병이 없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약물 및 독극물 검사 등을 실시해 최종 부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