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업체에 입찰예정가 알려준 혐의 경찰 “증거확보에 많은 시간” 해명
경찰이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뒤늦게 신청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6월 지상 5층짜리 건물 철거 도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광주경찰청은 13일 학동4구역 철거공사 입찰 예정가격을 업체에 사전에 알려준 혐의(입찰방해)로 현대산업개발 임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로부터 예정가격을 넘겨받은 철거업체 대표 B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B 씨에게 입찰예정 가격(68억여 원)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A 씨의 금품 수수 정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B 씨도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제공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상사였던 임원 C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