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서 자비물품 구매신청과 관련해 서명을 해달라는 교도관에게 물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재소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강산아)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자비물품구매신청원에 서명을 해달라는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구치소 안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전에도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