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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일 민중총궐기 집결지 차단…도심·여의도 임시검문소”

입력 | 2022-01-14 10:13:00

지난해 11월27일 대규모 도심집회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경찰이 검문을 하는 모습. 2021.11.27/뉴스1 © News1


서울경찰청이 15일 도심 개최를 예고한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주요 집결지를 차단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14일 “민주노총 등 전국민중행동에서 15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서울역 등 도심권에 다수의 집회와 행진을 신고한 후 대규모 인원의 상경집회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접수된 집회신고는 이날 기준 44건(8013명)이다.

매년 대규모 인원이 상경해 개최되는 민중총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의 전국단위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회신고 단체에 금지를 통보했으며, 경찰도 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민중총궐기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서울 도심에서 약 1만5000여명 규모로 개최됐다.

서울청은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는 도심권 불상의 장소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예고하고 있다”며 “집결이 예상되는 주요 도심에 대해 가용 가능한 전국의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 자체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상경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경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도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최 측을 향해 “이번 1·15 민중총궐기 대회를 취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회 당일 도심권과 여의도권을 중심으로 임시검문소를 운영해 집회 참가 목적의 관광버스와 방송·무대차량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화문 주변을 통과하는 지하철 또는 노선버스(마을버스 포함)의 무정차 통과와 차량우회 등 교통통제가 실시될 수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동경로를 미리 확인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운행 시 정체구간을 우회하고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잘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통(서울경찰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