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 14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