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방역패스가 식당, 카페에 이어 대형마트 등에도 적용되며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돼 지난해 7월 6일 이전 백신 접종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식당과 카페 등에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됐다.
백화점, 식당, 대형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백신을 맞지 않고 일할 수 있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보다 장시간 같은 장소에 머무른다는 이유에서다.
방역당국은 고용 불안 우려를 이유로 시설 종사자들에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 진모씨(33)는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뺏어서는 안되지만 시민들보다 장시간 머무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할 때는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방역패스 집행정지가 이뤄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점점 확대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방역패스 집행정지와 효력정지 등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직장인 김모씨(29)는 “미접종자들은 식당에 가지도 못한다”며 “미접종자 종사자들도 일할 때는 동료들과 함께 먹을 텐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건강상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왜 접종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수천번은 들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미접종자 중증화율이 접종자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보고 방역패스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