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붙어 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1.12.20/뉴스1 © News1
당국이 부과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취소하라며 시민 123명이 제기한 행정소송 첫 변론에서 원고 측이 종부세의 과도한 부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 심리로 열린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에서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되는 경우 주택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이 몰수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주장했다.
원고 측은 앞서 “종부세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들은 현행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헌법상 비례원칙 위반, 재산세·양도세 등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0년도 종부세 대상자 강모씨 등 123명은 강남·영등포·용산세무서 등 관할 세무서 24곳을 상대로 종부세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이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종부세가 급격하게 인상이 돼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2017년도 종부세 부과액은 3800억원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5조7000억원으로 약 14배 증가했다”며 “1주택 연금생활자는 연금만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사실상 지방으로 쫓겨나는 사례가 있고 상속 이후 종부세 폭탄을 맞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 부과로 인한 정책 효과조차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의도는 종부세 인상과 부과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다주택자의 증여를 부추겨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