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1.11.26/뉴스1 © News1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선 동양대 조교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증인신문도 하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동양대 PC는 정경심 전 교수가 2016년12월 마지막 사용 후 2년9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다”며 “그래서 교직원 소유나 무주물(소유자가 없는 물건)로 본 것이고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유권을 사실상 부정해온 정 전 교수에게 임의제출 당시 실질적 피압수자로서 절차적 권리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임의제출 당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반해 적법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제출한 자택 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결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참여권 배제로 부적법하다고 하나 정 전 교수는 증거은닉 의사로 김경록에게 관리권을 이전해 전원합의체 판결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제3자인 기자가 임의제출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의 적법성이 인정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땐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소송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기피신청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은 중단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피신청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해 11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자료사진)2020.11.5/뉴스1 © News1
별도 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전 교수의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이 PC의 임의제출은 적법하다고 보고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2019년 동양대 조교 김모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강사휴게실 PC 등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정 전 교수가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건강이 악화된 정 전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 직후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정 전 교수의 건강상태가 안좋다”며 “충실한 심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피신청에 대해선 “증거제시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퇴장하고 기피신청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저희도 당황스럽고 검찰의 오만이 아닌가 싶다”며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