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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캠프 사찰의혹’ 기무사 문건…2심도 “일부 공개하라”

입력 | 2022-01-14 14:32:00


군인권센터가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문재인 캠프와 야당 정치인 등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김제욱)는 군인권센터가 국가안보지원사(옛 기무사) 사령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문재인 캠프와 야당 정치인 등을 광범위 사찰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든 정황을 파악했다며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생산한 정보보고문건 총 42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2019년 12월6일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군인권센터는 “정보가 공개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작성한 피고가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총 42건의 문건 중 9건의 문건은 공개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문건은 ▲군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종합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등 9건이다.

1심은 “이 사건 정보에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고 보이지 않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로 인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33건 문건들의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비공개 처분이 유지된 문건은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더민주당 내 청와대 안보실 폐지 분위기 ▲더민주당 군 현안 가이드라인 마련설 ▲기무사 유력인사 사찰 등 33건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