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문재인 캠프와 야당 정치인 등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김제욱)는 군인권센터가 국가안보지원사(옛 기무사) 사령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문재인 캠프와 야당 정치인 등을 광범위 사찰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든 정황을 파악했다며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생산한 정보보고문건 총 42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불복한 군인권센터는 “정보가 공개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작성한 피고가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총 42건의 문건 중 9건의 문건은 공개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문건은 ▲군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종합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등 9건이다.
1심은 “이 사건 정보에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고 보이지 않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로 인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공개 처분이 유지된 문건은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더민주당 내 청와대 안보실 폐지 분위기 ▲더민주당 군 현안 가이드라인 마련설 ▲기무사 유력인사 사찰 등 33건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