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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나무 몽둥이(홍두깨)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4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7)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웃집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지난해 8월에도 자신의 손주 사진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다른 경비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경비원 휴게실에서도 다른 경비원이 사놓은 막걸리가 자신이 원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때려 폭행죄로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해 공소가 기각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