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인 글 작성자가 공개한 집 상태. 반려동물 배설물과 쓰레기가 가득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월세 세입자가 5개월치 공과금과 월세를 내지 않고 사라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주인의 사연이 공개돼, 법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입자가 야반도주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글 작성자는 “세입자가 지난 5개월 동안 공과금과 월세를 내지 않고 야반도주했다”라며 엉망이 된 빈집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심지어 글 작성자는 세입자로부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계약했다. 그는 “세입자가 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방을 보러 왔는데 당시 일요일이어서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라며 “첫 달 월세만 입금받은 상태로 짐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작성자에 따르면 세입자는 입주 후 문을 걸어 잠그고 5개월 동안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았고, ‘오늘 입금할게요’라는 회피성 문자만 보내고 돈을 내지 않았다.
또 공과금도 제대로 내지 않아 가스가 끊겨 보일러가 동파했고, 그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천장이 내려앉았다.
작성자는 “세입자도 상황이 심각한 것을 느꼈는지 모든 짐을 놔두고 옷만 가지고 야반도주했더라”라며 “지금은 전화번호도 차단당한 상태인데, 경찰은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강제로 짐을 처분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래서 보증금이 중요하다”, “임차인보호법만 있고 임대인보호법은 없는 것이 이상하다”, “세입자만 불쌍하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임대인 보호법도 만들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