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탄핵 각하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 | 2022-01-14 15:35:00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돼 첫 법관 탄핵 위기까지 맞았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 1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논의했고, 최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지난해 2월4일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법관을 탄핵소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건을 배당한 헌재는 탄핵소추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는 3월1일부로 법관에서 퇴임했다.

헌재는 같은 해 10월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헌재의 결정은 임 전 부장판사가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됐으므로 파면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석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결정이 나온 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련 형사 사건에선 1·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리가 없어 권한 남용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