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TV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1.12. [서울=뉴시스]
북한의 11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직후 미군이 잘못된 정보로 긴급 대비 태세를 갖췄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당시 서부 일부 공항에 내려졌던 ‘이륙 금지(ground stop)’ 지시도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오판에 따른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은 초기 원격자료 수신장비(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 미사일이 알래스카주 알류산 열도와 서부 캘리포니아 해안을 직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긴급 대비에 나섰다”고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북부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군(NORAD)은 몇 분 뒤 초기 텔레메트리 정보가 틀린 사실을 인지하고 발사체가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실제 미사일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 떨어졌다.
하지만 긴급 대비 경보가 발동되면서 몇 분간 혼돈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CNN은 전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3분 뒤인 오전 7시 30분(한국 시간), 15분 동안 서부 해안 공항들과 하와이, 애리조나 공항들의 항공기 이륙을 정지시켰다. 그 과정에서 관제사들이 실수로 지시 내용을 ‘전국적 이륙 금지’로 착각하는 일도 일어났다. 전국적 이륙 금지는 2001년 9·11 테러 때 최초로 발동됐던 조치다.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한 익명의 미 의원은 CNN에 “상황은 추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미사일 역량에 대해 안 좋은 느낌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