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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징역 6년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 2022-01-14 17:22:00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59·전북 전주을)이 항소했다.

1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부당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상직이 이스타항공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의 지위와 계열사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교란했다”며 “또 위법한 방법으로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계열사의 자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용해 본인 또는 가족과 친지들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