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59·전북 전주을)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544억 원 상당)를 가족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검찰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날 양형부당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