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서울시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과 관련해 “정부의 의사결정이었다”며 “주말동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방역패스 공고 주체는 서울시였지만, 전국적인 사안이고 결정은 중수본에서 한 것”이라며 “주말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의사결정으로 서울시가 재량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집행정지 결정으로 서울시 공고는 이미 효력이 정지됐고, 방역패스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지속 적용할지는 중수본에서 지자체 의견을 종합 수렴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