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김 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일부 인용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 결과, 일부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 한 대화 등은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나 발언을 한 언론사 또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A 씨는 지난해 7∼12월 김 씨와 10∼15차례 통화하면서 녹음한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MBC 소속 기자 등에게 넘겼다. MBC가 16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