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전에 갖기로 했다. 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과는 별개다. 후보들의 리더십과 정책 비전, 도덕성을 비교 검증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완전히 따돌리는 방식으로 양자토론으로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 2017년 대선에서 21% 득표를 했던 안 후보는 새해 들어 10%대의 안정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선 17% 지지율을 얻는 등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력 조사에선 윤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 이, 윤 후보 둘 만의 TV토론에 안 후보가 “토론 담합”이라며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선관위 주관 법정토론은 초청 후보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국회 의석 5석 이상인 정당이거나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일정 기간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다. 이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된다. 안, 심 후보도 법정토론 초청 대상이다.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는 길이다. 심 후보가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했지만 정의당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의 3자토론이 추진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무산된 전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