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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양대 PC 증거배제 편파적”… 조국-정경심 재판부 기피 신청

입력 | 2022-01-15 03:00:00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해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동양대 PC 등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오인해 위법 부당하다”며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전 공판에서 제3자가 제출한 정보 저장매체의 증거 능력에 관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동양대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아들 PC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의 신청서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오늘은 관련 증거 제시 없이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증인 진술과 관련해서 반박해야 할 부분이 있어 반드시 (동양대 PC 등에서 확보된)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퇴정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