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2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작업 당시 안전 규정이 지켜졌는지를 확인 중이다.
1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2분경 화성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60대 작업자 2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중 한 명은 숨졌다. 다른 한 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사고 당시 조개탄을 피우고 바닥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일)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난방기구를 켜고 작업을 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가 양생 작업을 위해 피워놓은 조개탄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때문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