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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트 - 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청소년, 모든 시설 ‘패스적용 제외’

입력 | 2022-01-15 03:00:00

[코로나 팬데믹]법원 “생활필수시설 과도한 통제”
미접종자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식당 카페 등은 방역패스 유지
이번 법원 결정, 서울에만 해당… 다른 시도서도 소송 이어질 듯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서울 내 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 460여 곳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없이 입장하게 됐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법원이 14일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이날 저녁부터 서울의 대형마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됐다. 법원은 서울의 경우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대형마트 등 9종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대형마트 부분을 인용했다.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 서울 내 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 460여 곳이 해당된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의료 붕괴를 막아 중환자의 생명권을 유지하는 공익이 인정된다”라면서도 “마트는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인데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고, 이용 행태에 비춰 식당 등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도 “이 연령대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반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 장기적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는 서울에만 해당한다. 재판부가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서울시장에 대해서만 인용했기 때문이다. 서울 이외 시도 단체장은 소송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서울 외 지역에서는 대규모 점포 2540여 곳의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방역지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의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이는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처분성을 인정해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이 넘거나 ‘오미크론 변이’가 과반이 되면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을 65세 이상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대비해 방역체계를 속도와 효율 중심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법원 “마트 방역패스는 과도한 제한”… 당국, 서울外 지역도 해제 검토


행정4부 “식당-카페보다 위험도 낮아”
다른 재판부선 “방역패스 정지땐 공공복리에 영향 우려” 엇갈린 판단
행정4부의 효력정지 판결은 유효… 당국, 향후 방역패스 조치 17일 결정
청소년 모든 시설 패스적용 중지엔 “중증비율 낮아도 여전히 위험”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14일 서울 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근거는 대형마트가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이용 시 개인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진다는 것이다. 방역당국도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 이외 지역의 대형마트 등도 방역패스를 해제할지 검토해 그 결과를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 대형마트 “필수 시설” vs “대체 가능”
행정4부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에 한해 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한다”며 “미접종자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날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 씨가 낸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형마트에 못 간다고 해서) 생활필수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사회적 이익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했다. 행정4부는 “대규모 점포는 식당이나 카페보다 위험도가 낮고 밀집도 제한이나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위험을 낮출 방법이 있다”고 한 반면 행정13부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행정4부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행정13부의 결정과 상관 없이 유효하다. 한 재판부가 내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해당 결정이 직접 뒤집히거나 만료되지 않는 한 유지되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마다 결론이 다르더라도 재판부 한 곳만 이를 인용하면 효력이 정지된다. 방역패스 관련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 6건과 헌법소원 4건이 진행되고 있다.
○ 방역당국, 서울 외 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검토
같은 날 두 재판부가 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린 데다 유사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역별, 시설별로 방역조치가 달라지면 방역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법원 결정을 일부 수용해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서울 이외 지역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해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대형마트 등은 확진자가 줄어들면 우선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할 시설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밖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미세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말 새 논의를 거쳐 전국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방역 전문가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
정부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를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일에 맞춰 학원 등에 출입하려면 이달 24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 행정4부가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도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서울에선 접종을 미루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증화율이 낮다는 게 위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미접종 청소년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보고되는 ‘브레인 포그(Brain fog·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이 안되는 현상)’는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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