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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가족과도 공유 안돼…식약처 유의사항 공개

입력 | 2022-01-15 05:17:00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4일 환자들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팍스로비드 복용방법 및 유의사항은?’이란 제목의 환자 및 보호자용 설명서를 공개했다.

먼저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기 전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수유 중인 경우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하며,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알려야 한다.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다른 효과적인 대체 피임법이나 추가적인 기구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팍스로비드는 니르마트렐비르와 리토나비르라는 2가지 의약품이 함께 포장돼있다. 복용방법은 분홍색 니르마트렐비르 정제 2개와 흰색 리토나비르 정제 1개를 함께 1일 2회(아침과 저녁) 5일간 복용하면 된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 의료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유의사항으로는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하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해야 하는 점,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 먹어야할 시간에 먹지 못한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8시간이 지났다면 건너뛰고 다음 회차에 복용하면 된다. 한 차례 건너뛰었다 하더라도 한 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팍스로비드는 상온에서 보관하면 되고, 복용 5일 후에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악화됐다고 느낄 경우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임신부와 수유 중인 산모의 경우 복용 전 의료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성생활을 자제하거나 효과적인 기구 피임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확진자에게 공급된 팍스로비드를 불법으로 판매할 경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복용 후 남은 약을 판매(가족 등에게 무상 수여하는 경우 포함)하는 행위는 의약품 불법 판매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벌대상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