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아무 이유 없이 상습 폭행을 일삼은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간 아내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여러 차례 머리 등 신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언은 날로 심각해져만 갔다. 검찰 측이 재판에서 A씨에게 아내를 때린 이유를 묻자 “아내가 닭에게 모이를 주지 않아 몇마리가 죽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범행은 아내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아들인 C씨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값을 내놔라”며 바닥에 눕힌 뒤 발로 짓밟고, 심지어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렸다.
같은해 7월에는 A씨가 집 옥상에서 토끼를 내던지는 장면을 C씨가 목격했다. C씨는 “짐승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A씨는 “간섭 마라”는 경고를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계속되는 폭행에 C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A씨에게 욕설을 했으나 A씨의 상습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또 그는 과거 두 차례 폭력 및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A씨가 석방되면 또다시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에 A씨 변호인측은 “오랜 기간 가부장적으로 지내다 보니 본인으로써는 폭행이라고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아버지로서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