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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위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근거자료 제출하라”

입력 | 2022-01-15 17:24:00

최영애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지난해 1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2021.1.25/뉴스1 © News1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인정한 정황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강씨 측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전날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권위의 판단 근거가 된 박 전 시장과 피해자 간의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명령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에게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근거할 때 박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이 가능하다”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 내렸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인권위에 “성희롱을 인정한 주요 정황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인권위 측은 당시 “2차 가해가 심각했던 사건으로, 피해 사실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고 공개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추가적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관련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