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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녹취 일부 허용에 “바빠서 판결문 못 봤다”

입력 | 2022-01-15 17:25:0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법원이 부인 김건희씨와 통화 녹취록 방송 보도를 일부 허용한데 대해 “일정이 워낙 바빠서 판결문을 아직 못봤다”고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울산 동구에서 열린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거 들여다 볼 시간이 없어서 뭐라 드릴 말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김씨는 본인과 서울의 소리 기자간 통화 녹취록을 방송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따라서 녹취록 일부는 방송하더라도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하게 됐다.

윤 후보는 일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MBC,YTN 항의방문을 언론탄압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말하자면 언론탄압은 힘있는 집권여당이 하는 것이지 야당이 언론탄압을 한다는건 참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