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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에브리타임에 ‘B씨가 여자친구와 관계하는 영상을 C씨에게 보내고 음담패설을 지껄임’ 등의 글을 4차례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