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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도피 중이던 마약·사기 사범이 방역수칙을 어겨 적발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수년 전 일당 6명과 함께 피해자 B 씨에게 마약을 먹이고 내기 당구를 쳐 돈을 갈취했다.
수사망을 피해 도주 생활을 이어가던 A 씨는 지난 7일 금왕읍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오전 6시 30분경 ‘노래방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는 A 씨를 포함한 11명이 모여 있었고 경찰은 불법 도박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은 경찰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술만 한잔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수칙을 어겼다고 판단해 신원조회 절차를 밟았다.
그 과정을 통해 경찰은 A 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해 지명수배를 내린 청주 청원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마약을 이용한 사기도박 사건 가담자로 5년째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인물”이라며 “마침 불법 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나간 현장에 A 씨가 있어 체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