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월 지위 이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그룹 형지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형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배송 업무와 비용을 떠넘겼다고 판단해서다. 형지는 크로커다일레이디, 올리비아 하슬러, 예작, 까스텔바작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유명 의류기업이다.
16일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형지에 과징금 1억1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사 의류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용을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대리점들은 형지가 이용한 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 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형지가 자신들의 사업적 필요에 따라 운송비용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 부담시켰다며 이를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