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충분한 보온조치 없이 공사 진행 콘크리트 강도 저하 원인으로… 타설 일지엔 5∼7일만에도 작업 현산측 “최소 12일 양생”과도 달라, 37층 작업자 “천장 균열 소리에 대피” 지지대 제대로 설치 안한 정황도 포착… 정몽규 회장, 오늘 입장문 발표
16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에 설치된 높이 145m의 타워크레인이 건물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아래층에 콘크리트 지지대(동바리)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으며 일부 층 콘크리트 양생(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 기간이 최소 5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된 작업일지도 공개됐다.
○ 동바리 미설치, 양생 불량 집중 조사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화정아이파크 붕괴 직전까지 37층에서 설비 공사를 했던 근로자 A 씨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A 씨 등은 조사에서 “설비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콘크리트 균열 소리가 들렸고, 놀라 서둘러 대피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경찰은 A 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무량판 구조’로 짓던 화정아이파크 내부에 이른바 ‘동바리’라고 부르는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수평 기둥인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는 타설(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붓는 작업)할 때 아래 5, 6층 정도는 지지대를 촘촘하게 설치해야 안전하다”며 “지지대 미설치는 연쇄 붕괴의 원인을 밝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가 발생 6일째인 16일 사고현장 인근 벽에 시민들이 추모의 뜻을 담아 노란 리본을 매달고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적절한 양생 기간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와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공개한 201동 타설 일지에 따르면 30층 바닥의 경우 5일, 25층과 27층 바닥은 6일 만에 타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37층 바닥은 7일, 38층 바닥은 6일 만에 타설됐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사고 초기에 “201동 타설은 사고 발생일 기준 최소 12일부터 18일까지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조 교수는 “겨울철 영상 5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양생을 12∼18일 정도는 해야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층마다 콘크리트 타설 후 테스트를 통해 압축 강도를 확인하고 다음 층을 올렸다”며 “작업 후 강도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 203동에서도 비슷한 사고
이번 사고와 비슷한 붕괴 사고가 다른 동에서 발생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화정아이파크 203동 39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바닥이 일부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엔 지지대가 설치돼 있어 피해는 크지 않았다.경찰은 부실시공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철골 및 타설업체 관계자를 불러 추궁했지만 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공사였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콘크리트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층별 샘플을 채취해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