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의 법정공방이 다음 달 시작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내달 8일 오전 11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38) 대표와 동생 권보군(35)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권 대표와 동생 권 CSO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권 대표는 동생이자 머지오피스 대표 권모(37)씨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권 대표에게는 2020년 11~12월 사이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또 다른 관계사에 초과 지급하고, 머지플러스에 대한 대여금을 결손 처리해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 권 대표와 권 CSO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피해액을 총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