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1.17/뉴스1 ⓒNews1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MBC를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 “더 비열하고 더 악랄한 정치 관음증을 악용해 후보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어 정권을 도둑질하려는 작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권 본부장은 선대본부 회의에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촬영 기자 이모 씨의) 불법 녹취가 6개월여에 걸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행해진 건 단순히 재 윤리 위반을 넘어 정치 공작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본부장은 “취재를 빌미로 접근해 관심을 산 뒤 상대 호의를 이용해 저열한 목적을 이루려 한, 도덕적 차원에서도 매우 사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3대 정치공작 모두 대선 이후 재판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고 관련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했다.
권 본부장은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한 MBC를 향해서도 “공영방송으로서 임무를 포기한 채 불법 녹취물을 반론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대선 목전에 방송함으로써 정치 공작의 선봉을 자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영방송이라면 균형을 맞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테이프와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사항도 당연히 방송해서 국민께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김 씨와 ‘서울의 소리’ 소속 이 씨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까지 김 씨와 총 52차례 통화하면서 녹음한 7시간 분량의 파일을 MBC 소속 기자 등에게 넘겼다. 김 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