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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위한 부동산 증여 끝났나…작년 하반기 수증인 급감

입력 | 2022-01-17 14:41:00


지난해 하반기 전국 부동산 수증인(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 규모가 상반기와 비교해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대법원 등기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하반기 전국 부동산 수증인은 총 14만3954명으로 2014년 상반기 13만7240명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하반기 23만3114명에 비해서는 38.2%가 줄었고, 지난해 상반기 20만5793명과 비교해서는 30.0% 줄어들었다.

2021년 하반기 연령별 수증인은 40세미만 3만6901명, 40~59세 6만9544명, 60세이상 3만7503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수증인이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 수증인은 2020년 하반기 7만6010명에서 50.1% 줄어든 3만7922명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수증인은 2020년 하반기 15만7104명에서 2021년 하반기 10만6032명으로 32.5% 감소했다.

수도권 부동산 수증인은 2021년 하반기 40세미만 1만3466명, 40~59세 1만6732명, 60세이상 772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하반기 대비 40세미만은 53.5% 줄어들었고, 40~59세 50.6%, 60세이상 41.6% 줄어들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택했다. 이에 지난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증여 건수는 역대 최다 수준을 이어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40세 미만 청장년층 수증인이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자녀 세대로의 부동산 증여가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던 보유자들이 일정부분 증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대선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공약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절세 등의 목적으로 증여가 다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