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에서 한 관계자가 방역 패스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한다. 2022.1.17/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18일부터 전국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한 데 대해 “(만일) 유행이 확대되면서 의료체계가 위험에 빠질 때는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안정세로 들어가면 좁히는 식으로 조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방역상황이 나아졌다는 점과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른 혼선을 정비하기 위해 방역패스 조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은 기존 17종의 적용시설 중 Δ보습학원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도서관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 Δ영화관·공연장 6종이다. 전국에 공통 적용된다.
손 반장은 ‘당초 이 시설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넣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사회자 질의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보완적 정책”이라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면서 미접종자의 감염과 위중증, 사망을 줄이기 위해 애쓰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10개 추가하고 2주가 지났을 때부터 확진자 규모가 꺾였다. 거리두기 대신 방역패스를 확대해본 건데 효과는 상당했다고 본다”며 유행 규모와 의료대응 여력에 따라 방역패스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14일 내려진 법원의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서울시와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며, 공동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습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지만 청소년 감염 비중은 높다. 오미크론 확산 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제도를 조정하겠다. 일례로 노래방, PC방, 식당 등 청소년 감염 차단이 필요한 시설엔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법원에 학습시설 이외 시설에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설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당국이 먹는 치료제 복용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의 중증화율, 치명률은 분명 델타보다 낮다. 의료체계는 지난해 11월 대비 3배 확충했다. 중증환자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