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 씨가 병역 기피 명목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며 처분이 위법이라고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14일에 나올 예정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4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28일까지로 정했다.
유 씨 측은 이날 “병역기피가 위법하지 않고 비슷한 사례의 연예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당하는 사람은 유승준 단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는 병역 기피 목적을 위한 국적 취득이 아니라 국적 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13년 뒤인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관련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대법은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한 재외동포법 5조 2항에 따라,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그러자 유 씨는 비자 발급과 관련 재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2번째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14일 내려진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