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전기콘센트 시설이 설치돼있다. © News1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가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차량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차 의무구매 목표제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 시행일인 이달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Δ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Δ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Δ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으며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기초지자체로 단속주체를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해 단속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내연기관차 주차 단속이 가능하였으나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로 단속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법령은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충전개시후 일정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전없이 주차만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주차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으나, 충전없이 일정시간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상은 국민생활환경, 의무이행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차량 3만대이상 보유),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차량 200대이상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를 구매대상기업으로 설정했다.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구매대상기업이 친환경차로 구매하여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설정했으며 20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를 이달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해 수소충전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 등도 시행된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80%)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