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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청소년, 인과성 인정 안돼도 최대 500만원 지원

입력 | 2022-01-18 11:34:00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중학생. /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생긴 학생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도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을 줄이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생겼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보완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증상 유형과 관계 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이면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중증환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는 국가 보상에서 제외된다. 만 18세 이하 학생은 이 경우에도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가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비 지원 재원은 교육부가 운용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에서 40억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다. 교육부는 700~800명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