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중학생. /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생긴 학생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도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을 줄이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생겼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보완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증상 유형과 관계 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이면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그러나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는 국가 보상에서 제외된다. 만 18세 이하 학생은 이 경우에도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가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비 지원 재원은 교육부가 운용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에서 40억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다. 교육부는 700~800명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