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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요청 사흘뒤, 70대 여성 前남편에 살해당해

입력 | 2022-01-18 15:20:00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7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전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전남 목포에서 한 7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前妻)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전부터 전 남편과의 다툼으로 두 차례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고, 살해 사흘 전에 경찰에 신변보호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2시 51분경 목포 시내 한 주택에서 정 모 씨(71)가 전처 이 모 씨(70)와 다투다 이 모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타지에 사는 아들로부터 “부모가 싸우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 남편 정 씨를 용의자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정 씨는 이날 오후 10시 44분경 목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 씨가 농약을 마시고 음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와 이 씨는 지난해 8월 황혼 이혼을 했지만 이후에도 다툼이 잦았다. 두 사람의 싸움으로 경찰이 10월에만 2차례가 출동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이 때린다. 정신병원에 그를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적도 있지만 신변보호 요청 사흘 뒤 목 졸려 숨졌다. 이 씨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조치에는 ‘112 시스템 등록’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있는데, 스마트워치는 본인이 희망할 시에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피의자 정 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을 상대로 조사를 했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정확한 살해 동기는 파악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