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성추행 사망사건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종대 대령)은 18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준위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주거침입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B원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또 피고인들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나 동기,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주거침입 등은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한 피해자라도 생전에 가진 ‘주거평온’은 사망 후에도 보호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거수색 혐의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사진과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역시 무의식적으로 (물건 등을) 만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을 별도 명령하지 않았다.
앞서 A준위는 지난해 3~4월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C하사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원사는 당시 A준위가 C하사의 숙소에 들어서는 것을 도운 혐의로 같이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공군이 성추행과 2차 피해를 입고 숨진 공군 고 이모 중사 사망사건 즈음 발생한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알려지게 됐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과 8비 군검찰, 군사경찰이 작당해 거짓말을 둘러대며 유가족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음을 숨기고 사건을 축소, 은폐해 주거침입 등만 기소했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강제추행 건을 입건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는 물론 수사 관련자 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