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장모와 의붓딸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26일 장모와 의붓딸이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가 살해를 하려한 혐의(존속살해 예비,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출동한 경찰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는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