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과오에 발목을 잡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완전 무산된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25·서울시청)가 고개를 숙였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이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심석희는 물리적으로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지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석희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소속사인 갤럭시아SM을 통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5월 치러진 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해 개인전과 계주 출전을 예약했던 심석희는 5개월 뒤 공개된 평창동계올림픽 1000m 결승전 고의충돌 의혹과 최민정 등 동료들을 향한 욕설 파문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
조사에 착수한 빙상연맹은 관련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고의충돌과 승부조작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동료 비하 사실은 확인했다.
심석희도 이를 시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