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밥퍼가 제공하는 밥을 먹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 증축을 두고 최일도 목사와 서울시가 갈등을 겪는 가운데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시가 허가를 해줬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동대문구에 위치한 밥퍼 건물을 무단 증축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다일공동체 설립자인 최 목사는 34년째 밥퍼 운동을 펼치고 있다.
유 구청장은 밥퍼 건물 증축에는 의견이 모였지만, 서울시가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가를 내주려면 땅 주인인 서울시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목사님에게 ‘동대문구로 가서 허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라며 “동대문구에서 서울시에 다시 물어봤더니 땅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허가를 못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좀 너그럽게 생각해서 증축을 받아들여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며 “식당 자리가 늘어나면 바깥에 줄을 안 서기 때문에 민원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최 목사가 토지사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허가를 내주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말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는 허가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 목사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이날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해당 부지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왜 또 사용허가를 받느냐”고 되물었다.
지금 밥퍼 건물은 지난 2009년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협의로 지어졌다.
최 목사는 “우리는 기부채납하겠다고 옛날부터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떡하니 불법건축을 했다고 고발을 했다. 공사중지부터 고발까지 4단계가 있는데 그냥 고발한 건 의도가 너무 나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