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와 수비수로 역할을 나눠 차량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4)씨와 C(24)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과 6월,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1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터넷 카페 ‘죽을 용기로 일하실 분’이나 ‘돈 많이 버실 분’을 통해 만난 이들은 가해 차량 탑승자인 ‘공격수’와 피해 차량 탑승자인 ‘수비수’로 역할을 나눠 각자의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공격수를 맡고 나머지 10명이 돌아가면서 수비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비수들은 회당 3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3월8일 포항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보험사가 사기를 의심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이 외에 인터넷 물품사기로 563만9000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