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9시경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최 전 의장에 대해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뒤 급여 1억 원을 받고, 성과급 40억여 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장 측은 “2013년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정영학 회계사 소개로 김 씨를 처음 만났고, 공사 설립 관련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주민 민원 해결 등 아파트 준공 업무 대가로 성과급을 받기로 한 것이고, 다른 직원들도 수십억 대 성과급 약정을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